◆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약평원설립,약사회-약교협 갈등 커지나

jean pierre 2011. 12. 23. 09:16
반응형
약평원, '약사회 주장에 상당한 오해 있는 듯'
적극적 협의 통해 문제 해결.. 약사회 협조는 필수
2011년 12월 23일 (금) 09:13:25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학교육평가원 설립과 관련 약사회와 약학교육협의회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사진 선임에서 약사회가 상당한 섭섭함을 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22일 아침 약평원은 이사회를 열고 임원을 비롯한 이사진을 선임했으며 이에 앞서 21일 저녁 약사회는 ‘약평원의 설립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 됐다’는 보도자료 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약평원 측은 이사장과 원장, 이사진 선출을 예정대로 마쳤다. 당연히 약사회 측은 약사회 측 이사에 대해 추천도 하지 않아 이사 1인이 공석으로 남게 됐다.

약사회는 개국약사가 전체 약사의 70-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사진의 상당수를 약대 교수들이 차지하고 약평원장 자리까지 꿰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평가와 인증의 대상이 되는 약학대학이 평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약사회가 주장하는 골자다.

따라서 약사회는 현재 14인으로 되어있는 이사 진을 20인까지로 확대해 약사회 이사진의 몫을 4-5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약사회는 약평원 설립과 운영에 참여 및 협조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약사회는 주장의 합리성을 위해 현재 운영되는 타 보건의료단체의 평가원의 사례를 들었다.

의학교육평가원, 간호평가원, 치의학교육평가원등은 이사진이 20인 이내로 되어 있고 각 단체 회장과 회장이 추천하는 자 5인을 당연직 이사로 하거나 혹은 해당 단체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약평원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면서도 제 갈길을 가고 있다.

약사회가 뭔가 오해를 크게 하고 있다며 설립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교과부 요구 지속돼

약교협 측 관계자는 “최초 약사회와 약교협 간 지난해 1월 29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 동수로 실무진(총 4인)을 구성했으며 이후 4월 12일 8인으로 확대해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등 추진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7월 7일 양측 단체장간의 간담회에서 약사회장 제안으로 추진을 잠정 중단했으나 이후 교과부 측에서 신설약대가 출범하는 2011년 3월 1일 전에 약평원 설립을 마쳐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할 수 없이 지난해 12월 21일 약교협 총회를 통해 평가인증 위원회 중심으로 재차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약교협은 약사회 측 입장을 그동안 충분히 반영했으며 논의 중단은 약사회장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고 교과부 측의 계속되는 촉구에 약평원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후 약교협은 지난 10월 24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약교협은 그럼에도 약사회와의 협력은 필수라는 점을 감안 9월 19일 약사회에 약평원 이사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에 약사회는 3개월 뒤인 12월 19일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되므로 약사회와 제반 사항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답신을 했다.

이에 재차 약교협은 대약회장의 이사직 수락이나 1인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12월 20일 발송했으며 이에 21일 약사회 측은 재차 답신을 통해 ‘전체 이사 중 절반이 넘는 이사가 약대교수라는 것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현재의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 아울러 약사회장과 회장이 추천하는 4인의 이사가 당연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수를 20인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요구가 거부될 경우 참여나 협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약교협 측은 ‘약사회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약평원의 설립 취지가 약학교육 기반 여건의 질적 양적 향상과 이를 통한 바람직한 약대 교육의 방향을 위한 것인 만큼 수십년 동안 몸 담아온 약대 교수들의 시각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약대교수는 평가와 인증 대상이 아니며 평가 대상은 약대(재단)이다. 약대 교수는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체험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짚어내 학교 측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교수아닌 약대

결국 약학교육 평가는 약대 교수들의 보다 효율적 교육을 위한 방안이며 약사회가 우려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는 ‘자화자찬’이 될 가능성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약교협 측은 “약대 6년제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임상능력을 갖춘 다양한 직능에서의 약사진출이다. 현실적으로 약사회(개국)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사진 구성과 관련 양측에서 오해에 대해 약사회 측과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상당한 오해가 양측에 있는 것 같으며 이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서 오해의 발단이 됐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약평원 전인구 이사장과 서영거 원장도 “조만간 약사회를 찾아 양측이 가진 생각을 직접 이야기해보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서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약평원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약사회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약사회를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며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여전히 약평원의 이사진 구성과 독단적 추진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해가 서둘러 불식되지 않거나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약평원 추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