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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의약품 안전성 기조 변할수 없어

jean pierre 2011. 12. 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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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의약품 안전성 기조 변할수 없어
이사회, 약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 재천명
2011년 12월 23일 (금) 12:44:19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지난 22일 오후5시 제2차 이사회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반대를 재천명했다.

서울시약사회 이사 일동은 어떤 이유나 어떤 상황에도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은 국민보건의 기본이라며, 이 기조는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 국민보건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일반의약품 구입 편의성에만 연연하지 말고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작성 배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사 일동은 심야·휴일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에도 약사 본연의 직능이 훼손되지 않고, 약사의 의무를 충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 명 서 
서울특별시약사회 이사 일동은 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떠한 압박에도 무릅쓰고 절대 반대한다.

어떤 이유나 어떤 상황에도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은 국민보건의 기본이다. 이 기조는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진리이다.

우리 서울시약사회 이사 일동은 국민불편 해소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약사직능을 무참히 짓밟는 정책도입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 정부는 국민보건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의약품 구입 편의성에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와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작성 배포 실시 등을 포함하는 보건정책을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 정부는 심야·휴일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신속하게 공공의료를 확충하여야 한다.

―. 대한약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사 본연의 직능이 훼손되지 않고 약사의 의무를 충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1. 12. 22
서울특별시약사회 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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