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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발베사정’ OS 개선 통해 새로운 치료 혜택 제시
화학요법 대비 사망위험 36% 감소 및 PFS, OS 개선 확인
㈜한국얀센(대표이사 크리스찬 로드세스)은 요로상피암 표적치료제 ‘발베사정(얼다피티닙)’(이하 ‘발베사®정’)의 최신 임상 데이터와 치료 가치, 요로상피암에서 FGFR 변이 진단 중요성 등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16일 개최했다.
‘요로상피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베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 교수와 여의도성모병원 병리과 김태정 교수가 연자로 나섰다.
첫 번째 세션의 연자, 김인호 교수는 발베사정의 최신 임상 연구인 ‘THOR’ 임상연구와 발베사정의 허가 근거가 된 2상 임상연구(BLC2001)의 주요 데이터를 소개하며 요로상피암에서 발베사정의 치료 가치와 임상적 혜택을 집중 조명했다.
THOR는 다국가, 무작위 3상 임상연구로 전이성 또는 수술적으로 절제불가능한 요로상피암 환자 중 FGFR3 변이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발베사정과 항암화학요법의 효과를 비교한 임상 시험이다.
해당 연구는 이전에 적어도1회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하여2차 이하의 전신항암요법을 받은 환자(코호트 1)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코호트 1 연구 결과, 발베사정은 항암화학요법 대비 사망 위험을 36% 감소시키고, 항암화학요법 전체 생존 중앙값(mOS) 7.8개월 대비 약 55.13% 증가한 12.1개월의 유의미한 생존 혜택 개선을 입증했다(HR 0.64; 95% CI, 0.47~0.88; p=0.005).
발베사정의 전체 생존 혜택은 하위 그룹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무진행 생존 중앙값(mPFS)은 발베사정이 5.6개월로 항암화학요법(2.7개월) 보다 2배 이상 연장되었다(HR 0.58; 95% CI, 0.44~0.78; p<0.001). 3등급 또는 4등급 치료 관련 이상반응 발생률은 두 그룹에서 유사했다. THOR에서 발베사®정의 이상 반응은 허가 임상결과와 일관되었다(코호트 1).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 교수는 “요로상피암은 대부분 60대 이상에서 호발하는 데다 재발과 전이가 잦아 전이를 예방하거나 재발 및 전이를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격 전이된 방광암의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이 11.7%에 그쳐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에서 미충족 수요가 존재했다. 발베사정은 요로상피암에서 미 FDA 및 국내 최초 허가된 FGFR 변이 표적치료제로, 항암화학요법과 면역항암제 옵션을 모두 사용한 환자에서 생존율 개선과,4 추가 치료의 기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세션의 연자, 여의도성모병원 병리과 김태정 교수는 요로상피암에서 임상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FGFR 변이의 빠른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FGFR 변이는 다양한 암종 중에서도 요로상피암 환자의 약 20%에서 FGFR 변이가 관찰되어 변이 발견 빈도가 특히 높다. FGFR(섬유아세포성장인자수용체, 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는 세포의 성장, 분화, 생존 및 이동을 조절하는 신호 전달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로 발베사정 복용을 고려할 수 있다. FGFR 표적치료제인 발베사정은 요로상피암 2차 이상 치료에서 사용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다.
김태정 교수는 “변이에 따른 표적치료제를 사용하면 암의 증식과 진행을 막거나 다른 치료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NCCN 가이드라인(NCCN Guideline v4.2024)에서는 방광암 종양의 침범 정도가 3B 이상인 환자 등 일부 환자에서 유전자 변이에 대한 분자/유전체 검사를 고려할 수 있거나 권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발베사정은 FGFR에 결합하여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키나아제 억제제로 FGFR 인산화 및 신호 전달을 억제하고 세포 생존력을 감소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며, THOR 결과를 근거로 올해 9월 발베사정의 허가 사항이 변경되었다.현재 발베사정은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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