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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2013년부터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기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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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매업체도 전문의약품 및 지정의약품에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2013년부터 전문의약품에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이 포함된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의약품 도매업체 또한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상 의약품 입,출고시 지정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에 대해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록,관리 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실제로 1일 2 배송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도매업계는 하루에 수십만 품목이 입출고 되는 상황이라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을 하나 하나 확인하고 기록하기 어려운 실정.
따라서 제약사는 의약품 공급 시 제품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를 파일 등 전자문서로 도매업체에 제공해야 의약품 공급이 신속•정확하게 배송될 전망이다.
한편 도매협회는 보건복지부 측에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기록 의무화에 따른 정착기간 및 생산된 제품의 재고 소진 기간 등을 고려해 사후관리를 유예하는 등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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