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조제 1,800원, 종병 500원..원내조제 허용 해야" | ||||
실무 담당자 병원약사.. "눈가리고 아웅말라" 반론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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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과 외래약국의 외래처방 조제에서 비용 차이가 최대 3배 이상 난다는 비용분석을 통해 이제 분업도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약제비 급증등의 원인으로 외래환자의 원내 조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에는 각종 설문을 통해 병원 환자의 상당수가 현 시스템이 불편하다는 응답을 보인 결과물도 작용하고 있다. ◆원내조제시 건보재정 4,300억 절감 특히 “병원내 의-약사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해져 모두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무엇보다 각종 규제 제도가 최근년 다수 도입돼 병원의 약 구매량이 곧 수익의 증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특히 병원약사 의무고용 문제로 비용만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소병원의 경우 2012년부터 병원급은 최소 1인이상 의무 고용하기로 되어있어 약사고용 의무제와 dur등의 도입으로 병원약사들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 붙였다. 한편 이용균 실장(사진 위)은 “약국의 약 조제비가 병원약국 대비 동일조건에서 47.1%가 많다. 동일조건하에서 원내조제로 돌릴 경우 4,306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된다”고 강조하며 “동일조건시 원내약국서 조제시 외래약국의 1800원 보다 병원급은 1회당 내원환자 1천원, 종병은 800원, 상급종병은 500원의 본인부담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제비 증가율, 국민 1인당 약제비 증가율, 진료비중 약제비 비중 모두 OECD국가대비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수치로 제시하며 2010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73%가 환자선택권이 보장되는 선택분업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무엇보다 분업후 2000년 11,906억원이던 약제비가 이듬해 46,069억원으로 387%나 증가하는등 약국건강급여비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는 원내약국을 외래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을 유도해 환자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회비용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약사의 반격 한편 이에 대해 한 병원약사는 “병원약사의 역할을 조제행위로만 보고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가당치 않은 것이다. 지금 수백병상 병원 급에서도 1-2명의 약사만 고용된 곳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약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병원약사들은 약제업무는 고사하고 조제 조차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단순 원내- 원외 조제료 차이만으로 외래처방의 원내 조제를 허용해 달라는 말은 현실을 무시한 수치상으로만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다“며 병원약사를 단순히 조제행위를 하는 직능으로만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분업 예외조항으로 입원환자에 대해 조제하려면 의사가 직접 조제해야 타당한데 그런 곳이 있기나 하느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불법 조제가 이뤄지고 있을텐데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등한시 하고 있다고 맹공을 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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