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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무산 가능성 커져

jean pierre 2012. 2. 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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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무산 가능성 커져
법사위 정족수 미달로 처리 못해
2012년 02월 27일 (월) 21:27:55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가진 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안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정회됐으며, 이후 회의를 속개해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전히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산회했다.

이에따라 3월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상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4.11선거가 끝난 이후에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따라서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약사법 개정안은 무산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약사회원들에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던 '선거때 표로써 심판하자'는 주장이 현실화될 수도 있어 보여 약사회가 4월 총선에 조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특히 4월 총선 이후 임시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법률안은 모두 일괄 폐기될 가능성도 커 약사회가 다시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법사위에 올라온 안은 108개 안으로 절반도 안되는 50여개만 처리했다.

한편 약사회는 28일 정기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있어 오늘 국회 법사위의 결과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김구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 공방 보다는 향후 약사법 개정안의 무산내지 폐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총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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