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합법아닌 합법' 가장한 직영도매 저지 나서
남상규 TF팀장..해당 병원 협조공문 발송, 단계적 대응 방침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일부 대형의료기관의 직영도매 설립에 강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협회는 이와관련, TF팀을 구성하고 팀장에 남상규 부회장을 선임했다. 이어 위원으로는 회장단과 각 시도지회장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협회는 지난 9일 후속조치로 해당 의료기관인 이화의료원에 현재 추진 중인 방식의 직영도매 지분 참여를 재검토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문을 통해 협회는 "과거 대형 의료기관 등이 지분 참여 등의 방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직영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고 기부금을 받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왔으며, 그것이 문제가 되어 2012년 직영도매를 금지하는 약사법(제 47조 제 4항)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움직임을 보이는 직영도매는 그 약사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직영도매를 설립하려는 것이어서, 여전히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형의료기관의 직영도매는 특정도매에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 운영 재단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의 약품 공급권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분 상 으로는 1대 주주가 아니지만 사실상 직영도매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이런 행태가 정상적인 의약품유통 구조를 왜곡시키며, 나아가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할 의약품유통업계의 진입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협회는 "이는 약사법 상 위법은 아니지만, 해당 약사법 입법 취지를 전적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공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이고, 정상적인 도매유통 기능의 상실 및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등 상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따라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남상규 TF 팀장은 "의료기관 직영도매는 현재는 서울지역이 문제이지만, 특정 지역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 전국 모든 유통업계의 문제이다. TF팀이 구성된 만큼 본격적으로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설립과 관련한 활동에 나설 것이며, 1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제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 팀장은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 문제 여부만 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어떤 법조항이든 법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해당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합법아닌 합법’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들이 진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상황이 방치되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례가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그럴 경우 국내 의약품유통업계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는 급격히 무너지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우려되는 부분”임을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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