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의원, 의료기관 피해커..부당청구는 사후처리 필요
응급실 치료대상자중 치료후 무단 탈원한 환자에 대해 진료기록이 확실하다면 주민번호등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정부에서 이에 대해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위와같은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대불청구를 한 경우 주민번호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불신청이 반려돼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고있다고 밝혔다.
진료기관은 응급진료 도중 도주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진료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신분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주 환자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관련법에는 대불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실에서는 진료 중 도주하거나, 무연고 사망자 등 신원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동 사항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무료"지원이 아니라 "대불"(응급환자에게 빌려줌)을 원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조차 없는 경우는 환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이를 인정할 경우 부정청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려하고 있어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이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대불 신청건수(금액), 지급건수(금액) 및 반려건수(금액)’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금년 7월까지 총 응급의료대불 신청건수 13,218건중에서 2,071건이 반려되었고, 금액이 9억 천만원이라고 밝혔다.
2006년 이후 연도별 응급의료대불 신청건수(금액), 지급건수(금액) 및 반려건수(금액)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연도 |
신청(청구) |
지급 |
반려(반송)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계 |
13,218 |
6,269 |
9,513 |
3,481 |
2,071 |
919 |
2006 |
5,276 |
2,249 |
4,198 |
1,501 |
475 |
247 |
2007 |
5,288 |
2,331 |
3,878 |
1,433 |
1,037 |
440 |
2008.7월 |
2,654 |
1,689 |
1,437 |
547 |
559 |
232 |
이의원은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일 뿐, 다른 방법에 의하여 국민임이 확인된다면, 적법한 응급의료비용에 대하여 신원확인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대불금 지급을 거부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수금의 구상이 불가능할 때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2조의 5항에 따라 심평원은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애주의원은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와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신분확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진료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면 진료비를 지급하고 향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응급대불자 현황
제도가 도입된 ‘95년부터 ’08년 7월까지 응급대불금이 지급된 건수는 17,630건, 금액은 92억원이었으나 상환된 응급대불 건수는 11.4%인 2,017건에 불과하고, 특히 상환금액은 3억 4천만원으로 총 대불금의 3.7%에 불과했으며, 대불금 미상환자 중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한 조치로 2007년도 2건, 2008년도 8건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심평원의 상환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99년부터 외국인에 대하여도 응급대불 대상자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99년부터 ’08년 7월까지 외국인 대불건수는 566건으로 총 대불건의 3.2%에 불과하지만, 대불금은 2,211백만원으로 총 대불금 9,289백만원의 23.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직접 상환한 건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 기자(ww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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