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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3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 건의

jean pierre 2013. 8. 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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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3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 건의

 

공동건의서 공정위에 제출..불법행태 개선 촉구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공동 건의서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상 3개 의료단체 명의로 29일 공정위에 제출됐다.

 

의료생협은 의료법 제35조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근거로 개설된 비의료인이 개설한 예외적 형태의 의료기관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비조합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46조 제3)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탈법적 운영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폐해가 있다.

 

협동조합 제도의 본래 취지의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써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협·치협·한의협 3개 의료단체는 건전한 의료시장질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의료생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공정위에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폐해를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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