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병원/바이오벤처/▷의료(의원,학회,논문. 신의술, 신간등)

초음파 급여 적용, 관련 4개학회 우려 표명

jean pierre 2013. 8. 29. 17:36
반응형

초음파 급여 적용, 관련 4개학회 우려 표명

전문가 의견 배제 추진은 부작용 초래

 

827'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제출된 초음파급여안에 대해 관련학회인 대한심장학회등 4개학회가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심장초음파검사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이유를 들었다.

 

특히 전산단층화촬영(CT) 검사 등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심장질환에서의 심초음파 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없이, 이미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선시행 후 개선하겠다는 주먹구구식 급여화 작업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더불어 임상현장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장질환 진료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환자들의 2차적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심장초음파 검사는 일반 초음파검사와 달리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심장의 구조를 보는 영상검사 외에도, 수축 이완에 따라 움직이는 2개의 심실, 2개의 심방, 2개 대동맥과 4개의 심장판막의 기능을 측정하고, 심장근육의 구조 변화 및 혈류의 흐름을 측정하는 혈역학(헤모다이나믹) 측정 기능검사까지 포함되어 있다. 전문학회는 이러한 특수상황이 반영된 심초음파검사의 행위분류를 제시하였음에도 복지부에서는 이를 수렴하지 않고 비의학적 개념인 "일반""정밀"로 분류하였다. 이는 심장초음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도외시한 결정으로, 임상전문가로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2. 복지부의 비의학적 분류에 따르면, 검사의 종류 (행위분류) 및 내용(행위정의)이 불분명하여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류방식이 임상현장에 적용하면 혼란과 다툼이 초래될 것이다.

 

3. 적합한 행위분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대가치점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심초음파 급여수가는 더욱 인정할 수 없다.

 

4. 특히 심장 중증환자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심장초음파 검사를 반복하면서 치료가 실시되어야 함에도 종류 불문하고 산정횟수를 다른 중증환자보다 적은 2 회로 제한한 것은 심장병 환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또한 최선의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4 - 5회 이상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임상현장의 의사들이 환자들로부터 잘못된 오해와 불신을 사게하고, 이로써 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