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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업계 위수탁물류 표준계약서 제작

jean pierre 2008. 2. 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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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위수탁물류 표준계약서 제작 진행
제도화 발판마련...회원사 민원급증 따라
지난달 15일 의약품 도매업 위ㆍ수탁물류의 제도시행과 관련한 계약서 표준서식이 곧 선보인다. 도협은 위수탁물류가 향후 증가할 것을 대비해 최근 표준계약서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가에서는 위ㆍ수탁자 공히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양하게 우려되고 있는 문제 해결를 위해 법적인 요건을 갖춘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도협은 고문변호사를 통해 “위ㆍ수탁물류 표준계약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시작을 알린 태경메디칼 정종환 부사장은 “광고를 낸 후 많은 도매업소를 비롯한 제조사 및 신규개업희망자들도 문의가 오고 있다”고 밝히면서, “위탁자가 제일 우려하는 문제는 ◇재산권의 보장, ◇기업비밀(영업정보) 유지, ◇신속한 서비스 등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생도매업소가 위탁업무로 시작할 경우 KGSP 시설인준 심사과정이 필요하며, 협회가 위ㆍ수탁물류 표준계약서를 발행하면 신규업소의 현황도 파악할 수 있는 이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2-15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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