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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협회, 위수탁물류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jean pierre 2008. 3. 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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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위수탁물류 표준 계약서 시안 마련

가이드라인과 문제점등 검토..유권해석 의뢰

의약품유통업의 위·수탁물류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도협이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관련 도협은 4일 위·수탁물류 활성화 방안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과 세무적인 문제점 등의 세부적인 보완사항을 체크하는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한편 표준 계약서는 두가지 안을 준비해 검토했으며 추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날 회의는 위·수탁물류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실무적으로 느낀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됐으며 KGSP사후관리에 대한 규정(보관구분)과 관리약사의 채용에 대한 규정, 세무적으로 재고에 대한 소유권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자간 상류정보 노출이나 물류서비스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매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휴 방」워크숍을 오는 6월초에 개최키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도변경에 따른 도매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가늠하고, 도매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3-05 오전 1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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