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약품도매 80평 기준, 누구를 위한 법인가

jean pierre 2013. 7. 17. 08:08
반응형

의약품도매 80평 기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주류도매업등 전반적 완화..의약품도매는 '거꾸로'

도매업의 상류기능등 특수성 고려해 탄력 적용 필요

 

의약품도매업계의 창고시설 면적 기준이 내년 4월부터 80평으로 의무화된다.

 

새 정부의 경제 전반에 걸친 진입장벽 규제 완화 정책 등을 등에 업고 중소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게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기류에 반()해 의약품도매업은 반대로 가고 있다.

 

현재 의약품도매업을 하고 싶어도 80평 창고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80평이 전혀 필요 없는 업체들도 무리하게 80평을 확보해야 하거나 아니면 의약품 도매업을 포기해야 한다. 일종의 진입 장벽인 것이다.

 

지난 15일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개정령에는 주류 제조업자 등에 대한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직매장의 대지면적은 500이상에서 200이상으로, 창고면적은 300이상에서 100(30.25) 이상으로 각각 그 기준을 완화했다

 

또 주류수출입업의 면허요건으로 자본금 요건은 삭제했으며 창고면적은 66㎡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정주류도매업 기준은 창고면적 33㎡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했다.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신규 진입 확대를 유도하는등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한때 규제개혁위에 의해 창고 면적 기준이 폐지된 이후 의약품도매업체 숫자가 단기간에 급증함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그 와중에 시설 기준 강화가 다시 법제화되어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상당수의 소형업체와 상류기능 특화업체들은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이미 적용되는 새로 신설된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은 필요치도 않은 창고를 억지로 80평 확보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80평 확보한 것이니 공간을 널찍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몸에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을 몸에 맞추는 식의 창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면적 규제가 풀리면서 증가한 도매업체는 대부분 이전의 창고면적 규제로 업을 포기했던 상류에 특화된 업체들이다. 이 때 폭발적으로 업체가 단기간에 급증해 순식간에 2천여 곳을 훌쩍 돌파한 것은 이전의 상황에 비하면 놀라운 일이지만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보면 꼭 숫적 과잉만은 아니다.

 

식품도매업의 경우 19천여개를 넘어선 상황이며 다른 업종을 찾아봐도 대부분 의약품도매보다는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품도매업체의 숫자를 법으로 컨트롤 한다는 것은 개연성이 다소 떨어진다.

 

도매업의 기능을 물류에 비중을 둔다면 과잉으로 볼 수도 있으나, 도매업의 기능은 물류와 상류가 상존하며 대부분의 소형업체는 상류에 특화된 업체 임을 고려한다면 의약품도매업 허가에서 무조건 80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시대역행적으로 보여진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