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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중 광고 이렇게하면 된다

jean pierre 2013. 4. 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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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중 광고 이렇게하면 된다

제약협회, 2013년도 심의 사례집 발간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최근 ‘2013년도 의약품 광고심의 사례집을 발간하여 회원사에 배포했다.

 

광고심의사례집은 일반의약품 대중광고와 관련하여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안내 의약품 광고관련 법규 관련법규 적용사례 약효군별 기각사례 유권해석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연도별 현황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인체에 작용하는 의약품의 광고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는 공익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정확히 표현하여 국민에게 전달하는지 여부를 심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의 심의경향은 효능효과 표현은 엄격히 지켜지도록 하는 반면 광고적 표현에 있어서는 창의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적 표현을 명확히 구분하여 광고물을 제작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제약협회는 423() 오후 2시부터 330분까지 협회 4층 강당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광고심의사례 및 온라인접수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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