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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국판매금지 보고 신속 전달체계 시급

jean pierre 2008. 3. 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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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금지 보고 신속 전달체계 시급
2세미만 감기약 販禁 관련..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밝혀

소아 보호자에 신속정확한 전달체계 중요
2세미만 영유아 감기약 판매금지와 관련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가 공식 의견을 냈다.

학회는 이와관련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이른바 종합감기약이라 불리는 일반감기약은 대부분 다양한 성분의 복합제로 해열소염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비충혈제거제, 거담제, 기침억제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기약’은 감기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감기로 인한 관련 증상을 개선하여 불편감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소아감기약의 안전성및 유해성에 대해 "약물 개발과정에는 시판전 임상시험을 통하여 적정한 유효용량을 결정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다수의 임상시험이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소아에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신하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소아를 대상으로 수행된 임상시험에서도 감기약이 위약 사용에 비하여 유효하지 못하다는 보고가 계속되어왔고, 미국 소아과학회(1997년), 미국 흉부의학회(2006년)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감기약이 소아연령군에서 유효하지 못하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이 6세 미만에 감기약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12월에는 2세미만을 위한 14종의 감기약을 자진회수하는등‘소아 진정을 목적으로 일반감기약을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1월 26일 의사, 약사,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중 2세 미만에 대한 용법을 삭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투여하지 않을 것, 감기 증상에는 1차로 해열제를 권고하며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사에게 문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속보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학회는 "이 권고가 효력을 갖기위해서는 일반감기약의 효능과 안전성에 관한 보호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며 이 보고가 신속하게 전달될수있는 체계마련과 수신확인 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소아감기약의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유해사례로 응급실에 내원한 소아를 대상으로 한 약물복용력 조사 등 약물과 유해사례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3-07 오전 1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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