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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영수증 규정 서식으로 발급해야 |
대약, 간이서식에도 행위료 내역 신설필요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영수증 발행과 관련, 간이 외래진료비·영수증 발급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폐지하고 별지 제6호서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진료비·영수증 서식으로 일원화하여 발급해야 한다고 대한약사회가 주장했다. 대약은 이와관련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일원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환자의 진료내역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이 서식에도 초진·재진 여부 및 진찰료 등 행위료에 대한 내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일원화 및 약제비 영수증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 및 약제비 구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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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3-10 오후 3:5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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