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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동아제약 제품 처방중단 공지
리베이트관련 판결따라 성명통해 관련 입장 밝혀
동아제약 리베이트건 재판과 관련 대한의원협회가 2일 동아제약 약 처방 중단을 성명을 통해 긴급공지했다.
판결직후 연루의사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자 의사협회는 즉각, 응당한 댓가를 치룰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낸바 있으며, 의원협회도 2일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의원협회 성명서를 통해 동아제약의 관련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회원공지 형태의 문구를 통해 "의사를 기망한 동아제약과 근본적으로 인연을 끊음으로써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방권을 무기로 제약회사를 압박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복제의약품보다 오리지널 약을 처방할 것을 주문했다.
협회는 “국내 복제약 처방이 자칫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오리지날 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성명에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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