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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동아제약 사기죄 고발. 피해회원 법적절차 지원 방침

jean pierre 2013. 3. 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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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동아제약 사기죄 고발 방침

 

피해 회원 법적 소송 지원 방침

 

 

의사협회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아울러 피해 회원들에 대해 소송비 전액과 소송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의 이런 방침은 동아제약이 순수 강의 제약요청 댓가로 지급하는 비용임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는 결과적으로 사기사건이라는 판단이다.

 

다시말해 동아제약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회원은 사기 피해자이며 동아제약은 사기꾼이라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1300여명의 의사들도 쌍벌제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 법적 처벌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의사협회의 이런 전반적인 방침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등 회의 참여에 적극적인 회원들에 한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위해 의협은 (가칭) 동아제약사기대책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협회는 정부에 합법·불법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 개선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 대한 행정처분 무효 변형된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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