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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12월 중순까지 연장 |
건정심, 적극적 참여 촉구..치의협은 2.7% 타결 |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의사협회에 대해 공단은 12월 중순까지 협상여지를 남겨 두기로 했다.
이와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25일 개최한 회의에서 치협의 수가 인상율은 2.7%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한 반면 의원에 대한 인상율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만약 이때까지도 해결이 안되면 내년 1월 1일에는 장관이 임의대로 고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의협 측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한편 2.7%인상된 치의엽은 소폭 인상은 됐으나 건보공단과 함께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 연구해야한다는 조건부가 달렸다.
건정심은 의협의 환산지수 산출에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가 중요하므로 참여하는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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