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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직능위, 조제내역서의무화등 논의

jean pierre 2013. 1. 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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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직능위, 조제내역서의무화등 논의

 

3차회의, 중재안 도출 필요성 합의..2월 14일 4차회의

 

정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위)113차 회의를 열고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천연물 신약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남윤인순 민주통합당의원은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반드시 함께 발행토록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의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항으로 의,약사 간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이날 직능위는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한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의견을 각각 듣고 중재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천연물 신약에 대해서도 논의, 언론 광고 등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행위를 자체토록 직능 단체에 권고하고 제약회사,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한편 다음번 직능위 회의는 214일 진행되며 이번에 논의된 안건 외에 간호인력 개편 방안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한편 보건의료직능위는 변호사, 공익위원을 비롯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등 관련단체와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직능간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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