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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마약취급 위반 자문받아 | ||||||
인천지검 형사 4부와 간담회 통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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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취급하는 약국은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판매 또는 사용실적이 기재된 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되는데 미제출한 약국의 처리문제로 그간 보건소와 형사고발 문제로 이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문수 부장검사는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나 법 조항의 해석에 따라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행위의 전후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단순경고 처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문에는 송종경 회장과 함께 이성인·김미경·최병원부회장, 최은경총무가 함께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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