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인천시약,마약취급 위반 자문받아

jean pierre 2011. 4. 19. 16:23
반응형
인천시약,마약취급 위반 자문받아
인천지검 형사 4부와 간담회 통해
2011년 04월 19일 (화) 16:15:4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송종경)는 19일 인천지검 형사4부장과 상견례를 갖고 회원 32인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협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마약의 소매보고)와 관련한 자문을 받았다.

마약을 취급하는 약국은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판매 또는 사용실적이 기재된 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되는데 미제출한 약국의 처리문제로 그간 보건소와 형사고발 문제로 이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문수 부장검사는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나 법 조항의 해석에 따라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행위의 전후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단순경고 처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문에는 송종경 회장과 함께 이성인·김미경·최병원부회장, 최은경총무가 함께 했다.


김종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디코파마뉴스(http://www.emedico.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