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슈퍼, 의약품 판매 강력단속 하라" | ||||||||||||||||||||||||||||||||||||||||||||||||||||||||||||||||||||||||||||||||||||
시매 결과 23.3% 취급..낱알판매도 성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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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슈퍼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약사회는 이와관련 22일 “인천광역시 관내에 506개소에 대한 슈퍼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를 점검한 결과 23.3%에 해당하는 118개 업소가 불법 의약품 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법 의약품 판매 슈퍼 비율
시약은 이와관련 성명을 내고 엄격하게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시약은 성명에서 “이들 슈퍼에서는 다수의 의약품을 준비 해놓고 소비자에게 판매 하고 있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효기간이 5년이 지난 의약품도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슈퍼에서는 의약품을 개봉하여 낱알 혼합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약측은 “낱알 판매는 엄격히 규제되는 행위임에도 자행되고 있고 나아가 판매가격도 약국보다 최대 250% 비싸다”고 지적했다. 시약은 “이는 이를 감독하고 적발해야 할 감독기관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과연 이런 불법 행위를 적발 하고자 하는 감독기관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구입 편의성만 고려하여 편의점에만 의약품을 팔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약사법을 개정 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이 슈퍼에서 판매 될 경우에 정부에서 이들을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비현실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약사회는 “의약품슈퍼판매가 의약품관리감독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약사법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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