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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제도 내용담은 약사법개정안 법제처 심사 통과

jean pierre 2015. 11. 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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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내용담은 약사법개정안 법제처 심사 통과

 

유통업체 내년 6월말까지 실시간보고 유예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내용이 담긴 약사법개정안이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됐다.

 

이에따라 시행은 예정대로 내년 1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용에 대해 제조업체는 6개월, 유통업체는 16개월 유예되며, 유통업체의 경우 기존 공급내역 보고처럼 월단위의 보고가 유예 기간 동안은 가능하다.

 

이는 도매업체 등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실시간(출하시점) 보고의무'를 유예하는 경과규정이 부칙으로 마련된 때문이다.

 

시행 내용에 일련번호 보고는 제품 출하 때 원칙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지만, 현재 일련번호 부착 의무화와 관련해,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에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등 시장에서의 혼란 상황을 우려해, 실시간 보고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유통업체들은 이 기간 동안 이후 실시간 보고가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도 적용에 차질을 없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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