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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약사, 어떻게 의료인 편입됐나?

jean pierre 2011. 5.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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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약사, 어떻게 의료인 편입됐나?

 

처방 의문조회 큰 역할..제제학 전문가 직능 발휘
2011년 05월 15일 (일) 15:49:55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현재 일본 약사는 의료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약국도 의료제공 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인정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으며 현재도 일본 약사들은 약사직능의 강화를 위해 약물평가와 분할조제, 약물의 효과적 투약을 위한 물리적 평가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토 히사유키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부회장은 15일 열린 경기약사학술대회 특강에서 일본 약사들이 의료인에 포함되게 된 과정과 약사직능을 강화하기 위한 약사들의 노력 등에 대해 그 과정을 밝혔다.

일본 약사(약제사)들이 의료의 범주에 포함되게 된 가장 주된 노력은 팀의료를 통해 약사의 직능을 통한 역할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 과정을 보자.

일본이 의료기관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48년 의료법이 만들 때 약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 일본 의료수요가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의료법도 목적을 조금씩 변화시켰다.

현재는 도도부현마다 의료법을 바탕으로 의료계획 책정이 의무화되어있을 만큼 의료체제를 좌우하는 법률이 됐고 병상 수를 정하는 기준도 이 의료법이 될 정도여서 약사회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

의료법에 제정당시 처음 의료인으로 명기된 전문인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전부였다. 이후 다양한 노력을 통해 15년 이전부터 약사도 의료인 영역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정부 약국역할 요구도 도움

이런 결과를 내기까지 약사들의 처방에 대한 의문조회(처방검토)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의문조회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 됐고 '약사의 이런 행위가 진정한 의료행위'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부각됐다.

특히 의문조회 발생률과 의문조회가 의료행위를 변화시키는 과정 등이 데이터로 축적될 필요성이 생겼다.

이런 반응들이 긍정평가로 이어져 약사들이 의료인 지정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의료시설, 의료제공시설의 3종류를 기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약국이 의료제공 시설로 기재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약국이 의료시설로 지정되는 것을 약제사회는 크게 반기진 않았다.

그 이유는 약국이 의약품 외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영리목적 외에 의무를 다해야 했던 점등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보다 상향된 의료시설로의 실현을 위해 약제사회는 다방면으로 절충을 시도하고 연구회를 열어 목적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는게 가토 히사유키 부회장의 설명이다.

약국이 의료제공시설로 되면서 의료기능 분화와 연대추진이 요구됐고 약국의 의무와 역할이 생겨났다.

4대 질환과 5대 사업등을 의료연대체제 속에서 조제를 중심으로 의약품과 의료, 위생재료등의 제공거점으로 역할이 주어졌던 것. 그밖에도 의료제공 시설로서 다양한 역할을 요구해 왔다.

제제학 전문가 능력 발휘

이런 전반적인 요구로 인해 병원에서의 약사역할도 중요성을 더해 갔다.

입원의료에 요구되는 것은 고도의 의료치료와 입원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병명이 정해지면 입원해서 의료기관에 지불되는 비용이 기간, 처치, 약물에 상관없이 정해져 있다.

일본 의료기관은 고도의 의료가 필요치 않은 환자에 대해 퇴원을 시키고 있으며 최소한의 검사와 약물을 제공 하는 게 병원경영의 제 1목표이다.

여기서 약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약사는 병원의 이런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신약에서 제네릭 약으로의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효과를 유지해야 한다. 병원 측으로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의사 처방을 그대로 조제 하는 게 아니라 약사의 판단에 의해 효과를 안정시키고 비용부담을 절감 하는 게 약사와 약국에 요구되는데 이때 약사는 제제학 전문가로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일례로 6백 병상 규모 병원에서 마취제 한 종류를 제네릭으로 변경한데 따른 이익이 3백억엔 정도였다는 점은 약사역할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는 수가 항목 신설 노력과 더불어 병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약사역할 부재에 목마른 국내 병원약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기 퇴원한 환자는 자택이나 시설 등에서 요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선 입원치료와 다른 환경에서 똑같은 고도의 약물치료가 진행되어야 한다.

완화치료를 보다 즉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약국 밖에서도 일부 조제가 가능해지도록 법률도 변경됐다.

여기서 약사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신속하게 의약품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정된 치료를 계속해 나가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또 다른 역할은 입원 때와 같은 약은 아니어도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처방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통증완화, 말기의료의 처방설계에 대한 기대, 남은 약을 감시시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약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크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약제사회는 재택의료에 대한 약국약사의 업무지침을 작성했다.

지침에서 팀 의료를 위해 약사들이 의사 보조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약 정보를 관리하고 정보를 의료관련 종사자에 필요할 때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그 결과를 다시 약사에게 환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서가 바닥에 깔려있다.

아울러 병원진료 환자는 처방일 수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때문에 재진료까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부작용이 발견되지 못하는 단점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처방전 내에서 약사는 환자와 상담하면서 처방일수를 세밀하게 나눠 조제할 수 있는 분할조제가 생겼다.

장기환자 분할조제 시도

이를 위해 약사가 분할조제를 통해 이벤트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벤트 모니터링은 남은 약의 유무, 효과, 병용 약과 다른 과 진료, 건식사용 상황, 기타 부작용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일본이 처방 리필을 도입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작용했다.

일본에서는 전문약을 스위치 OTC로 사용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 스위치OTC의 적절한 사용에 약사의 어세스먼트(assessment)가 필요해지고 있다.

한편 한방 전문약국 중 일부가 맥을 짚어 처방하다 진료유사행위로 지적을 받는 일이 생겼다. 그러나 약제사회는 고도의 약물요법을 관리하고 이 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추진하며 부작용 조기발견을 위해 필요하다면 청진, 맥진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미 일부 약대와 병원, 약사의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회 등에서 피지컬 어세스먼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의사 유사행위가 아닌 약사로서 직능을 발휘하는 방법이라는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와 판단으로 인해 간호사와 의사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고도의 세밀한 치료제공은 물론 나아가 환자에게도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게 약사들의 판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약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이 안 되고 있다.

경기도약 김대원 부회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플랜이 가시화되면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이 안되는 약사들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특히 IT기술의 발달로 U-헬스케어가 활성화되면 더욱 약사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인 영역에 약사가 포함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일부 대형병원에서 팀의료 차원에서 약사를 참여시키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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