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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품절약 실무작업반 회의 12일 개최
약사회, 4월부터 DUR통한 관련 정보도 제공
장기품절약에 대한 약사회의 대책과 해결 움직임이 잰걸음이다.
그러나 아직 장기 품절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등 이해관계에 있는 업계와 단체, 정부 간의 의견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이르면 상반기 중 장기품절약 해결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며, 오는 12일 첫 실무 작업반 회의를 가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복지부와 유관단체. 기관들이 참여한다.
이광민 정책실장은 “상반기 중 매월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제반 조건들을 모두 마련하고, dur을 통한 정보 제공 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 품절약에서 장기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이견이 있는 만큼,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 붙였다.
특히 전문의약품 의 경우 제품 별로 처방전의 횟수나 판매량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사들이 느끼는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오는 4월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약사회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심평원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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