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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음식물 부가세 부과는 위법

jean pierre 2013. 7. 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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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음식물 부가세 부과는 위법

 

을지병원, 대법원 판결서 최종 승소 

음식물 제공 3자 위탁시에는 제외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628일 을지학원이 운영하는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장의용역 공급업자들은 3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향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을지학원은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해 주된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을지학원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을지학원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및 서울행정법원은 을지학원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2012127장례식장에서 조문을 온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장의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며, 장례용역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도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을 인용하면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물도 함께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사업자에게 식당만 따로 임대하여 그 제3의 사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면세사업자의 거래가 아닌 제3의 사업자의 거래로서 그 제3의 사업자는 음식물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위 판결 확정으로 인해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낸 을지재단은 학교 및 병원 재단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2005년부터 법무경영지원실 소속으로 상근 변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한두영, 김윤경 두 변호사가 재단의 각종 법률적 현안들을 조언 및 해결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처음부터 위 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과세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접 소송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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