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척약 무분별 사용 의료기관 제재
복지부, 수차례 안전성 경고에도 불구 지속 사용따라
장세척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의료기관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의료행정예고 제재를 받았다.
의료행정예고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우려가 있을 때 복지부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내리는 지도·명령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주의촉구 서한'을 내고 인산염 성분 변비약을 장세척용으로 무분별하게 계속 처방하는 의사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의료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제품은 과거 대장내시경 검사 때 장세척 용도로 쓰이던 인산염 성분 변비약 11품목으로 장세척제로 쓰면 급성신장병증 같은 신장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4차례에 걸쳐 안전성정보를 배포하고 주의를 촉구했으나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일선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이들 변비약이 장세척용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건당국에 실효성 있는 행정 조처를 권고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들 의약품이 장세척용으로 처방한 기록은 약 3천건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투약·처방한 경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해석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은 의사의 개별 의료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규제하지는 않지만 환자에게 해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서한 발표에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투약·처방한 행위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의약품은 태준제약 콜크린액, 한국파마 솔린액오랄,동인당제약 포스파놀액(인산나트룸액), 유니메드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액, 초당약품 비비올오랄액, 한국파마 솔린액오랄에스, 동인당제약 포스파놀액 . 청계제약 포스크린액, 조아제약 쿨린액, 동성제약 올인액, 경남제약 세크린오랄액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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