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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의료기관 원내 조제 증가 우려 크다 | ||||||
약사회,일부병원 편법통해 확대..'약국영향은 미미'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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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도입을 2주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 발표 초기 부산시약사회 측이 주장한 원내조제 증가가 현실로 나타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13일 저녁 가진 저가구매인센티브와 관련한 기자대상 정책 세미나에서 시장형 실거래가가 시행되면 병의원들의 원내조제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부산시약사회측은 제도 시행을 강력 반대하며 "의료기관들이 이 제도를 통해 수익을 늘리려고 원내조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며 아울러 약제부가 없는 중소형 병원의 경우는 직영 도매업체를 설립해 직접 구매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약국간에도 분담금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동네약국에 큰 피해를 주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약사회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조건부 찬성하는 쪽으로 즉시 의견을 보였으며 문제 지적에 대해 공동구매제도등을 거론하며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은 당시 "병원측은 약가로 인해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되도록 되어 있으며 원내조제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별 영향이 없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실제 의료기관들은 저가구매에 대해 명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상당수 병원이 원내처방,조제를 늘려 저가구매 제도로 인한 부가이익을 창출하려는 내부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원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질병코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내 처방을 늘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단속이 필요하다는게 약사회의 생각이다. 이와관련 신광식 이사는 심평원이 부적절 처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두통을 호소해 내원한 환자에게 원내 조제를 하기 위해 환자 질병코드를 '정신분열증'으로 기재한 일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측은 이러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약국들이 약을 이전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공급선이 약을 싸게주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이로 인한 상대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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