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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낙찰 방지책 적격심사제 정부에 건의

jean pierre 2012. 11. 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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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낙찰 방지책 적격심사제 정부에 건의

   국공립병원 낙찰업체 필터링 시스템 필요
   제약협회,청와대등 유관 기관에 의견서 제출  

 

저가 낙찰의 폐해를 막기위해 제약협회가 최근 입찰시 적격심사제 도입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국공립병원 공개경쟁입찰에서 1원 낙찰등 저가낙찰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입찰업계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 기재부, 복지부,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찰 요건이 포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며 이 부분에 응찰 업체의 경우 납품 능력이나 대외적 신인도등 심사기준을 마련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제약협회의 조치는 1원 낙찰등 초저가 낙찰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며 이 문제는 나아가 약가부담 불형평성, 국민 불신 유발등 여러 가지 파생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점도 큰 이유다.

 

한편 의약품 도매협회측도 저가 낙찰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 제약협회와 공조를 취하고 있으며 황치엽 회장은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인증평가제 도입 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 날짜: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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