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약사회장 "동물보호자 자가 치료선택권 제한 반대"
올바른 자가치료선택권 유도하고 불법 마약류등 철저한 조사 필요
전국 시도약사회장이 최근 한 동물관련 프로그램의 강아지번식장 고발과 관련, "농림부와 수의단체의 동물보호자들의 자가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올바른 제도 개선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은 이와관련 성명을 통해 “ 고발방송의 본질은 불법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실태와 이를 통해 강아지를 생산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방송 이후 번식장 운영기준강화와 마약류 불법 취급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선량한 동물 보호자들의 자가치료 행위를 금지하려는 농림부와 수의단체의 목소리만 남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자가진료 철폐로 모든 동물 관련 독점화하려는 시도는 수의 단체의 오랜 숙원으로, 이번 기회를 이용해 수의단체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이는 동물 보건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동물의료의 병원집중현상을 야기할 것이고, 곧바로 의료비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 증가로 귀결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동물병원이 약을 직접 팔기시작한 1993년 이후,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에 집착하며 3천여개로 증가했고 진료수가제폐지로 진료비도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을 계기로 선량한 동물보호자의 권리인 자가치료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동물 의료의 독점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만 증가시키고 추가적인 동물유기의 원인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명은 이에따라 기르는 동물에 대한 치료선택권 존중과 번식장에 공급된 마약류 유통과정의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촉구했으며, 번식장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있는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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