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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화상투약기 중단 촉구 결의대회 가져

jean pierre 2016. 5. 3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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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화상투약기 중단 촉구 결의대회 가져

36회 등산대회서 400여 회원 강력 성토

경기도약(회장 최광훈) 400여 회원이 정부의 원격회상투약기 도입 등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일련의 왜곡된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부는 김포 문수산에서 개최된 제36회 경기도약사회장배 등산대회에서 참가회원 모두가 하나되어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영리화를 도모하는 정부정책을 강력히 성토하고 이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최광훈 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박영달 부회장의 결의문 낭독과 박성진, 안화영 부회장의 힘찬 구호제창으로 참석한 400여 회원들은 국민 건강을 경제논리에 맞춰 추진하려는 정부정책에 실망감과 함께 왜곡된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결 의 문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국민건강 외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

국가의 존립과 건강한 발전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우선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은 국민 건강권을 거대 기업의 이익에 종속시키려는 무책임한 행위로 제2의 세월호 사고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반사회적인 정책이며 만에 하나라도 도입된다면 원격진료의 근거가 마련되고, 서면복약지도와 의약품 택배 배송, 인터넷 판매, 온라인약국, 법인약국과 일반인 약국개설이 종착점이 될 것이다.

또한 올바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약사와 환자의 대면투약이라는 기본을 부정하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선언한다.

경기도약사회 7천여 약사들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이 같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결사 반대의지를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 약사법에 규정된 대면판매 원칙을 훼손하려는 정부는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하고 기업이익만을 적극 대변하는 의료영리화 친 기업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대착오적이고 밀어붙이 기식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강행한다면 우리 약사들은 국 민의 자격으로 결사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2016529 경 기 도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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