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성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약제비 큰폭 감소
복지부, 이달부터 건보 적용.. 희귀난치성 질환 확대
이번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던 전이성 췌장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가 연간 1천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의 약값도 연간 1천950만원에서 97만원으로 적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질병을 포함해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이성 췌장암의 경우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약제명 아브락산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아브락산주는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고가의 약값을 부담해야 했으며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적용으로 9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약으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 2차 치료제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라도티닙(슈펙트캡슐)에 대해 1차 치료제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과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 병용요법'(맙테라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신규 항암제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해 환자 50명의 약제비 부담이 연 8천만원에서 260만원으로 크게 절감된다.
복지부는 "췌장암처럼 치료제가 부족한 경우나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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