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임플란트. 부분틀니 건보적용 확대
복지부, 만 65세까지 보장성 확대.. 50% 지원
7월부터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만 65세 이상은 60만원 안팎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된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낮추는 보장성 확대 정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도 현재 임플란트 시술비 139만~180만원(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를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와 치료재료 수가를 합쳐 119만원 정도로 정했다. 따라서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에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한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다.
앞니 임플란트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역시 50% 비용이 보험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일부 손실된 치아에 틀니를 끼우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위 또는 아랫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관행 가격은 치과의원 기준 약 140만원 안팎(급여적용 땐 12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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