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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서 패소 판결

jean pierre 2013. 11. 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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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서 패소 판결

 

29일 서울고법,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정당하다"

 

지난해 보훈병원 입찰서 촉발된 공정위의 제약협회 처분 관련 법정 판결에서 제약협회측이 결국 패소했다.

 

29일 서울고법 행정 2(부장판사 이강원)에서 열린 과징금 (5억원)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저가 입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한국제약협회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270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제약시장에서 일부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1원 입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쟁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약가인하를 통해 환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등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며 사업자단체가 어떤 명목에서든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경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행위는 저가입찰 뿐 아니라 저가 판매까지 위축돼 소비자와 보험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산하 5개병원 소요약 131종 의약품에 대해 4차례 입찰을 실시했으며 입찰에 응한 35개 도매상은 84개 품목을 1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약사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제명 등 제재를 가했다.

 

이 같은 조치에 제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면서 16개 도매상은 계약 파기에 따른 금전적 손해와 함께 정부 입찰에 대한 불이익을 받거나 시중에서 구입해 손해를 보고 공급하는 피해를 입었다.

 

공단 역시 계약파기 품목을 높은 가격에 사들였고 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일부 환자들이 투약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차질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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