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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천연물 신약 포름알데히드 자연적 발생

jean pierre 2013. 4. 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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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천연물 신약 포름알데히드 자연적 발생

 

인체 무해 수준..대부분의 1차 식품에서 검출

 

 

 

천연물 신약에서 암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보도와 관련 제약협회가 해명 자료를 냈다.

 

협회는 일반적으로 포름알데히드는 자연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물질로 문제는 얼마를 섭취해야 인체에 유해하냐. 여부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자료에서는 “1989년 세계보건기구(WHO)자료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 사과 17.3ppm, 양배추 4.7ppm, 토마토 5.7ppm, 당근 6.7ppm, 돼지 20ppm, 우유 3.3ppm, 치즈 3.3ppm, 갑각류 1~98ppm, 냉동대구 20ppm, 말린 표고버섯 100~300ppm 등 자연유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포름 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반드시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해당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1.8~15.3ppm)는 자연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제약협회 주장이다.

 

특히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의약품에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 천연물신약도 제조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인위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제조과정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연물신약의 원료 및 완제품의 품질은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성상, 확인, 이물질, 순도,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물, 산불용성, 산성도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거친 후 합격된 제품에 한해서 제조번호 별로 출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이처럼 이번에 검출된 포름 알데히드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더군다나 극소량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며, 우려되는 제조과정에서의 인위적 사용은 절대 아니지만 제조 과정 중에 생성 가능성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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