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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 피시바닐 1KE주사' 1개월 판매금지
식약처, 리베이트 관련 행정조치
JW중외제약의 ‘피시바닐1케이이주사’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0년 8월 의료인 등에게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의 후속조치다.
지난달 같은 사건으로 ‘중외리자벤캡슐’ 등 19개 품목이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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