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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인도 이어 국내 진행 특허소송서도 패소
특허심판원 무효 판결...보령제약등 11곳 출시 대기
글리벡의 특허가 인도에 이어 국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보령제약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노바티스와 벌인 고용량 제품 조성물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와관련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글리벡 고용량은 대상 특허의 목적, 구성 및 효과는 선행 문헌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2023년 4월까지인 고용량 제품의 특허 기간이 무료화됐으며 6월에 물질특허가 끝나는 글리벡 100mg짜리는 물론 200mg·400mg 복제약(제네릭의약품) 국내 판매도 가능해졌다.
현재 보령제약, 대웅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CJ제일제당 등 11개사가 복제약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며 종근당은 3월에 복제약 시판승인을 식약처로 부터 받은 상태다.
한편 이에 앞서 인도 대법원도 노바티스가 요구한 글리벡 특허권 요구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7년여간 진행되어 왔으며 최종적으로 패소함에따라 인도에서도 복제약 생산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노바티스는 지난 2006년 개량된 글리벡이 인체에 쉽게 흡수되는 효능이 있는 만큼 특허권을 계속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글리벡은’ 1999년 개발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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