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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회장. 이사장 역할분담 정관 개정

jean pierre 2014. 5. 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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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회장. 이사장 역할분담 정관 개정

 

이사회 14일 정관 개정안 승인

 

한국제약협회가 회장과 이사장의 역할분담을 재정립했다. 14일 제약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이와관련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관개정안에서는 회장이 삭제되고 상근 임원에 포함되는 등 회장 역할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이사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다.

 

이날 통과된 정관개정안을 보면 임원에 회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상근임원을 5인이내에서 4인 이내로, 이사를 52인에서 50인 이내로 명시했다.

 

또 회장의 직무를 '본 협회를 대표하며 책임 운영자로 총회, 이사회, 이사장단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통괄 집행한다'고 규정해 대표성을 유지했다.

 

이사장은 총회, 이사회 및 이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단 회의에서 재선임하고 잔여임기 만큼 이사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에 제약협회는 이사장단 회의가 회원사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이사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관에는 천연물신약위원회와 기초필수의약품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추가했다. 이사회에서는 회무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위임전결규정도 개정했다.

 

주요사항으로는 위원 임명·운영·규정 제정, 임원의 해외출장, 건당 1천만원 초과의 비품 및 소모품의 구입, 제경비의 지출, 예산 집행실적보고(반기), 약가제도 관련 정책건의 및 의견 제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등 업무에 대해 이사장()에 보고 또는 협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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