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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스티렌' 급여제한 철회에 총력
행정소송등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동아에스티가 자사의 제품이 급여제한 결정을 받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동아에스티는 이와관련 임상시험을 2013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임상시험 결과를 올해 6월까지 학회지 등에 게재해야 했지만, 6월말까지 논문이 게재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까지 임상을 마치지 못한 이유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이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동아에스티는 불합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급여제한 고시 개정안이 예고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의 효력이나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복지부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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