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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헬스케어, 'KGSP기준서및 세부규정' 개정판 제작

jean pierre 2019. 3. 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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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헬스케어, 'KGSP기준서및 세부규정' 개정판 제작

일련번호 등 변경된 제도 포함..유관 업체, 기관. 단체등에 배포

의약품유통업체 제이씨헬스케어가 KGSP기준서 및 세부규정‘ 4판 개정판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 업체는 물류 위수탁업무를 하는 수탁업체로, 자체적으로  KGSP관련 책자를 제작해 주기적으로 수탁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정은균 대표는 여러 가지 제도와 관련 규정들의 변화가 있어, 개정된 약사법 및 관련 정책의 반영한 4판 개정판을 제작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히고,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제고는 물론, 의약품 물류 위탁사 및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의 의약품유통 현장실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유통협회 KGSP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정 대표는 도매업체들 상당수가 관련 자료들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의약품 물류 위수탁의 허용과, 2017년부터는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도매상의 경우 도매업무관리자(약사)를 두지 않을 수 있어 유통과정을 모르거나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고, 물류 위탁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62조제7호 관련)<개정 2017. 12. 13.>중 문서관리규정, 변조의약품의 보고 등, 자율점검, 수탁업무의 신설 규정을 반영하였고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제도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제도 등 개정 또는 신설된 내용이 추가 되었다.

제이씨헬스케어는 특히 기존 책자들의 크기가 커 활용도가 낮은 점을 고려, 가독성과 휴대가 용이하도록 기존사이즈보다 작게 제작했다. 2019년 제4판 개정판을 도매업체, 의약품 물류 위탁도매업체, 한국의약품유통협회(중앙경인지회), 식약처, 지방식약청, 관할 보건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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