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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선관위의 처벌 수준을 규탄한다

jean pierre 2015. 11. 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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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선관위의 처벌 수준을 규탄한다

김대업 후보 행위는 자격박탈감 주장

김대업 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조치에 조찬휘 후보측은 처벌 수위가 낮다며 선관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찬휘 후보측은 이번 사건은 자격박탈 감이나, 선관위는 스스로 존재가치를 포기하고 경고 처분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조찬휘 후보 캠프는 김대업 후보의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도배된 개인홍보물을 보낸 것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승인을 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홍보물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며 11.27일 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정식 고발했다.

김대업 후보의 불법 개인 홍보물은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 사유이며, 조찬휘 후보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대한약사회(또는 선관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선거규정 제53조에 의거, 당선무효 사유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약사회와 선관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사법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조후보는 그러나 선관위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경고조치만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며 비난했다.

조찬휘 후보 선대본부는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무기력한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김대업 후보와 선관위가 져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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