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대약선관위, 과열선거 양상 ‘우려’표명

jean pierre 2015. 11. 28. 17:08
반응형

대약선관위, 과열선거 양상 ‘우려’표명

제10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병표, 이하 중앙선관위)는 11월 27일 제10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갖고, 각종 선거규정 관련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조찬휘 후보측에서 제기한 중앙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특정후보 지지서신을 배포한 7명에 대해 ‘주의’조치키로 했다.

또한 김대업 후보측에서 제기한 7개 약대 여동문회장의 특정후보 지지선언에 대해서도 이에 참여한 7명의 여동문회장에 대해 각각 ‘주의’조치키로 했다.

특히 이날 중앙선관위는 김대업 후보측에서 개인홍보물을 중앙선관위의 수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정 및 승인 없이 발송한 점에 대해 ‘경고’처분과 함께 중앙선관위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대업 후보 불법 개인홍보물 발송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는 지난 11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 김대업 후보자의 개인홍보물에 대한 심의 후 심의 결과와 재심의 통보를 2회에 걸쳐 김대업 후보자 측에 전달한 바 있음

그러나, 김대업 후보자 측에서는 이에 대한 선관위의 요청을 묵살하고 재심의도 신청하지 않고 선관위가 승인한 것으로 표기한 불법 개인홍보물을 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하였음

이에, 제10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11.27)에서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2조 제2항[홍보용 인쇄물 및 광고의 내용] 및 제54조의2[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에 의거 경고 조치하고,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앙선관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회원들에게 해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

금번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김대업 후보자 측에서 또다시 유사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음을 경고함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병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