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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처방약 재사용 요구 황당 | ||||||
약국가, "처방일수 변경 재처방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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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병의 개념없는 처방약 재사용 요구에 일선 약국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경기도 K약국은 최근 2월 초에 처방전을 들고와 조제를 해갔던 환자가 절반의 약만 복용하고 해당 복용일수 만큼 처방일 수를 줄인 재 처방전을 들고와 요구했다는 것. 이 환자는 인근의 모 대학병원에서 지난 2월 11일 28일분 처방된 처방전을 들고와 조제한 후 14일간 복용뒤 재처방전을 들고와 나머지 약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해당약국은 환자가 처음 처방을 발행했던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말에 할말을 잃었다. 해당약사는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다양한 사례를 알아본 결과 그 요구를 수용해주는 약국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에 다시한번 놀랐다. 특히 이 약사는 이미 28일분에 대해 공단측에 청구를 한 상황임에도 병원측은 자신들이 아직 보험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는 점에 대해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약국은 유권해석을 토대로 처방약재사용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재처방은 원래대로 환원하고 새 처방에 대해 약을 조제해 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 약사는 무엇보다도 대학병원이 기본적인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소식을 접한 다른 약사도 "문제는 병원측의 요구대로 수용해 주는 약국에 있다"며 약사들이 부당한 문제는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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