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사탕같은 제약사 리베이트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제약사들의 행정처벌이 줄줄이 사탕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말 부터 시작된 식약청의 리베이트 제공업체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벌은 해를 넘겨 1월이 다 지나도록 지속적으로 진행형이다.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대화제약의 대표가 불구속 기소 되는 것을 비롯 CJ가 적발되 행정처벌 받은데 이어 주 후반에는 한국릴리, 일성신약, 이연제약 등이 연속으로 행정처분 되는 등 중소대형업체나 외자계, 국내업체 구분 없이 모든 업체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2004년 5월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 ‘자이프렉사정5mg(올란자핀)’, ‘자이프렉사정10mg(올란자핀)’, ‘자이프렉사정2.5mg(올란자핀)’, ‘자이프렉사주10mg(올란자핀)’,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5mg(미세올란자핀)’,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10mg(미세올란자핀)’ 등에 대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물품을 제공했다.
일성신약은 2004년 1월1일부터 2006년 9월30일의 기간 중 ‘이오파미로300주사액10ml(이오파미돌)’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 제품은 작년12월 24일 일성신약에서 브라코이미징코리아 유한회사로 양도·양수된 품목이지만, 실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내용은 일성신약에 있을 때 이므로 일성신약이 처벌대상이다.
이연제약은 ‘레보모티정25mg’ 등 17개 품목의 처방·판매를 증진할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병·의원들에게 상품권, 회식비, 물품(골프채 등) 등을 제공했다.
해당 품목은 ‘레보모티정25mg’, ‘로페낙주2mL’, ‘메트코정500/2.5mg’, ‘뮤코브이정’, ‘알렉소정120mg’, ‘알론점안액’, ‘이연알리벤돌정(수출용)’, ‘오페린정25mg’, ‘이소크린점안액’, ‘이연미데카마이신정’, ‘이연질산이소소르비드서방캅셀40mg(수출용)’, ‘치옥탄에이치알정(수출용)’, ‘콤파주’, ‘이연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주40mg/mL’, ‘티파드정’, ‘에노론주’, ‘이연트롬빈동결건조분말5000단위’ 등이다.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이미 적발된 업체들이지만 감사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식약청에 통보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동아, 대화제약 등은 정부합동리베이트 단속반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고 CJ 는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 수사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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