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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신차 판매는 줄었지만 취득세 · 등록세 등 이전 비용이 저렴한 중고차 판매는 다소 활기를 띠고 있다. 중고차는 허위매물이나 사고차량 등 소비자 피해가 많아 구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차 구입 십계명을 소개한다.
◆차종=중고차를 살 땐 특정 브랜드,특정 모델을 고집하기 보다는 범위를 넓혀 경차 소형차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차종을 정하는 게 좋다. 범위가 좁으면 자칫 성능 등 상태가 좋은 차를 놓치기 쉽다.
◆연식 · 주행거리=중고차는 편의사양 인테리어 등 외관보다는 속이 더 중요하다. 몇 년간 몇 ㎞를 달렸는지 꼼꼼히 확인하면 중고차의 속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보통 연식은 낮을수록 좋지만 간혹 1년 주행거리가 1만㎞ 미만으로 지나치게 짧으면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전 주인=차량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지,전 차주가 흡연자인지 유무 등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주인이 자주 바뀐 차량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흡연자가 탔던 차량은 담배 냄새가 배어 있는 경우가 많다.
◆소모품 교체 유무=타이밍벨트 라이닝패드 디스크 등 소모품을 제때 교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타이밍벨트는 교체 주기가 주행거리 6만~7만㎞ 정도라 중고차 매물로 주로 등장하는 시기와 겹친다. 타이밍벨트는 소모품 중 교체 비용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구입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세=최소 3개월 전의 시세 정보를 모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중고차는 판매 경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지만 문제가 없는 차량일수록 시세의 평균가격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접 매매업체를 방문하기 전에 관심 모델의 실거래 가격과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 '바가지'를 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싼 차 조심='좋은 차는 절대 싸지 않다'는 건 중고차 시장의 불문율이다. 900만원짜리 차량이 700만원에 나오는 등 터무니없이 싼 차는 사고차 침수차 대포차(운전자와 소유자가 다른 차) 등 법적 하자가 있거나 미끼용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중고차가 나왔다면 중고차 딜러들이 재매입해 다시 팔아도 이익이 남는 수준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사이트에선 보험으로 처리된 차량 사고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조회가 되지 않는 만큼 카히스토리상에 사고 여부가 없더라도 100% 맹신하는 건 금물이다.
◆계약서=매매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챙기고 '차후 문제가 생기면 딜러에게 AS(애프터서비스) 환불 등 보장을 받겠다'는 확약을 받는 것이 좋다. 계약서와 별도로 딜러의 친필사인을 넣은 AS 보증서를 작성하고 가능하면 녹취를 해두는 것도 향후 법적 보장을 위해 도움이 된다.
◆성능점검표=중고차는 차량의 성능을 점검한 후 성능점검표를 갖추게 돼 있지만 완벽히 신뢰하긴 어렵다. 최근 허위 성능점검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시운전을 해보고,자동차 공업사나 자동차 브랜드의 AS 센터를 방문해 차량 상태를 다시 점검해보는 게 중요하다.
◆경매 공매=경매 공매를 이용하면 중고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경매는 서울자동차경매장과 현대 · 기아자동차경매장 등에서 가능하다. 단 일반인은 경매장에 중고차를 팔 수는 있지만 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경매장 회원업체의 직원과 함께 경매장을 방문하거나 입찰을 의뢰하면 우회적으로 중고차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경매는 안전하지만 매물이 다양하진 않다. 공매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지방세나 과태료가 장기 체납돼 압류된 차 등 장기보관차와 무단방치차를 공개 매각하는 것이다. 공매는 시세의 70~80%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돼 저렴하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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