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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약사회원만 선거 운동 가능' 유권해석

jean pierre 2018. 11.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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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약사회원만 선거 운동 가능' 유권해석

최광훈 후보자캠프 조근식 선대본부장에 경고처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1122일 제9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와 관련한 일정과 투표용지 발송 및, 재발송(교부)에 대해 직전 선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소지가 없는 회원에 대해서는, 투표용지를 봉함작업 후 선관위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재발송이나 재교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우편투표 우편물(투표용지, 홍보물 및 투표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회원의 재발송 요청에 대해 개설약사는 근무지로, 비개설약사는 주소지로만 다시 발송하기로 하고, 재발송 명단에 대해서는 각 후보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후보측에서 제기한 상대후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각 후보자측 선대본부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해당 사항에 대한 청문절차를 가졌다.

심의 결과, 김대업 후보측에서 제기한 최광훈후보캠프 조근식 캠프선대본부장의, 상대후보 비방에 대한 불법선거에 대해 경고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각 후보측은 물론 지부선관위를 비롯한, 회원의 불법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첨부>을 정리하고 질의 및 제소자에게 답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현안토론 및 상호토론, 그리고 플로워토론 파트로 나누어 제도정책 개선 약국경영 활성화 직능 발전 및 직역개발 회무운영 및 기타 등의 주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지난 7.29 약사궐기대회 사회를 담당했던 민경수 아나운서를 사회자로 초빙하여 담당토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3차 자료

-9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11.22) 결정사항-

 

약사회 행사 등 행사장내 후보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후보자 홍보 명함 배포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호별 방문, 행사장 방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동행하는 것만 허용하며, 향후 행사장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행사장(같은 건물)내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만 선거운동을 진행하여야 함

 

단체문자는 누구나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후보자 홍보 문자 메시지는 후보자 명의로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토록 결정했으며, 후보자 선대본부장,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 선거인 명의로 웹방식(수신 문자에 ‘[web 발신]’으로 표기되는 문자)의 대량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을 금지키로 결정함

 

후보자 여론조사 방법 및 여론조사를 활용한 후보자 홍보 가능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 관리규정31조에 의거 ARS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므로 후보자 여론조사는 순수하게 후보자 선택 관련 내용만을 여론조사 대상으로 하여야함

 

약사 회원이 아닌 약대생, 일반인 등을 동원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 관리규정1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운동은 약사 회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가족, 후보자 선거사무소 사무장, 일반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약사 회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용은 제9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11.22) 이후부터 적용키로 함

 

약사회 행사 등에서 선거운동시 후보자 홍보용 어깨띠, 조끼 착용 및 배너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를 홍보하는 어깨띠, 조끼 착용과 행사장내 배너 설치 등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바,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를 홍보하는 어깨띠, 조끼 착용과 행사장내 배너 설치 등을 허용키로 함

 

금지되는 선거운동 중 전화방 운영이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동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6호는 기존 선거운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무분별한 전화 통화 및 자동응답시스템, 모사전송,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권자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신설(2018.6.28) 된 것임

- 일반적인 선거에서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행태와 해당 조항이 신설 된 취지를 고려할때전화방 운영이라 함은 한 공간에서 2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고 조직적으로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후보자 홍보문자(3)가 아닌 후보자가 직접 선거권자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홍보 내용을 지부 선관위에 사전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문자메시지의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2 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그 이외의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의 대상이 아님

 

후보자가 직접 선거권자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홍보 내용에 후보자 본인이 졸업한 약대를 밝히는 것이 선거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한 동문회의 중립의무는 동문회 또는 동문회의 대표 등이 해당 동문회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추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후보자가 본인의 출신대학을 밝히는 정도의 내용으로 이는 정상적인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내용에 비방 및 흑색선전 등이 포함되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임

 

00지부 약사회보 편집위원은 선거중립의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의 중립의무자 가운데 본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의 경우 사장전무상무주간 및 직원에 대해서도 중립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00시약사회보 편집위원의 경우 회보에 게재되는 글을 검토하는 등 중립의무자인 약사공론 임직원과 그 직위 및 역할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립의무 대상자로 봄이 타당함

 

지부장 선거에 후보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 공보물(홍보물)을 꼭 발송해야 하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회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장 선거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선거 공보물(홍보물)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함

 

지부장 선거 단독후보자에게 당선증을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단독후보의 경우라도 선거개표일인 1213() 18:00 이후에 당선증을 교부하도록 결정함

 

호별 방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까지 방문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12.4()부터는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키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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