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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연세의료원 의약품 공급권 따내

jean pierre 2012. 6. 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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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연세의료원 의약품 공급권 따내

친족도매 거래 금지 약사법 발효 따라

2012년 06월 01일 (금) 08:31:1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8일부터 종합병원의 친족도매 거래 금지와 관련 약사법개정이 발효됨에 따라 연세의료원이 최종 납품권 업체로 지오영을 선택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 측은 그동안 학교법인이 100%지분을 가진 제중상사가 그동안 의약품 공급을 해왔으나 향후 관련 법에 의거 더이상 불가능함에 따라 수곳의 업체로 부터 납품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지오영으로 최종 낙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의료원측은 의료원장, 병원장, 기획실장등 고위관계자및 실무자들이 논의를 거쳤으며 사세와 자본안정성, 공급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했으며 특히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측도 이에 참여해 사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률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의료원의 연간 의약품 소요량은 2,500억원대 규모이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8일부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도매업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도매상의 특수관계자(2촌이내)가 연계된 약국과 의료기관에는 의약품을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관련 법에 저촉되는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의 의약품 납품권자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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