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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의료기관 평가에 결제기일 포함 요청 | ||||
1년 넘는 곳도 있어...정부도 긍정적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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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회전기일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매업계가 의료기관 인증 평가 항목에 약품대금 회전기일 항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장기화되고 있는 등 업체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황.
도매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 등 각종 병원의 등급평가 항목에 약품대금 결제 회전기일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평가결과가 요양급여 가감, 병원등급 조정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전기일 단축을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게 도협 측 설명이다.
도협은 3백일을 넘는 병원이 있을 정도로 의료기관들의 회전기일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지만 법적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상황.
병원 거래를 하는 도매업체들은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입장에서 장기결제를 연장하는 병원과는 더 이상 거래까지 어렵다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업계는 병원 회전기일과 관련 법적으로 그 규정이 명문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은 법적으로 기준 일을 정하고 기간이 넘어서면 시세 금리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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