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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내 약국 개설 가능해질 듯 | ||||
국가경쟁력강화委, 수퍼. 편의점서 건기식 판매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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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하반기부터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일반 수퍼나 편의점도 건기식 판매를 별도 신고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내놨다.
약국이 허가가 필요한 점포라는 점에서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근린생활 시설을 포함해 약국개설이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편의점이나 시점등은 역사내 점포는 신고만으로 가능해 운영돼 왔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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