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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내 약국 개설 가능해질 듯

jean pierre 2012. 7. 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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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내 약국 개설 가능해질 듯
국가경쟁력강화委, 수퍼. 편의점서 건기식 판매 허용
2012년 07월 04일 (수) 12:09:57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빠르면 하반기부터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일반 수퍼나 편의점도 건기식 판매를 별도 신고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내놨다.

내용을 보면 먼저 지하철 역사 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약국이 허가가 필요한 점포라는 점에서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근린생활 시설을 포함해 약국개설이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편의점이나 시점등은 역사내 점포는 신고만으로 가능해 운영돼 왔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건기식 판매에 있어 판매업 신고와 교육을 이수해야만 가능했던 규제를 없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단순 식품판매업 신고만으로 취급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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