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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약국 유리창을 광고판으로..." | ||||||
대약-예림영상, 동영상 광고 송출기 설치 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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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의 목적은 약국의 업무가 끝난 야간시간 동안 약국유리창을 광고 매체로 활용하여 약국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약국과 지역 주민간 소통의 매개체로 이용하는 것에 있다. 협약은 설치 약국간 개별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림영상이 광고에 필요한 송출기 설치비용 및 광고를 무료로 제작해 5분동안 동영상 광고를 3회 송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약국 경영활성화와 약국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홍보 영상과 공익광고 송출과 함께 대한약사회, 약국, 지부‧분회 단위에서 동영상 자막을 통한 약사회 안내 광고판으로써 해당 약국 휴무, 지역 당번약국 안내 등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약국의 고의적인 귀책사유 없이 약국의 이전‧폐업‧개설약사 변경 등 임대차관계 문제, 현행법상 광고를 진행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송출기 철거 및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림영상’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제반 사항은 개별 계약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광고 송출기 설치는 1차적으로 서울지역 중심으로 진행되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예림영상 1688-6987로 하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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